2019년02월16일 22번
[민법개론] 甲은 乙에 대한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(가액 3억원)에 가등기를 마쳤고,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②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.
- ③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,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乙은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.
- ④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실행 통지는 효력이 없다.
- 甲이 담보권실행을 위해 통지하여야 할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당시의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" 이다.
이유는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경우에도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. 이는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채로 청산기간이 지나면, 담보물의 가액이나 청산금의 평가액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또한, 담보권실행을 통해 우선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,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 또한,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실행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,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당시의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.
이유는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경우에도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. 이는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채로 청산기간이 지나면, 담보물의 가액이나 청산금의 평가액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또한, 담보권실행을 통해 우선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,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 또한,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실행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,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당시의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.